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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탈의실 몰카 주의보! 이미 유출됐다면? [박용선 칼럼]

작성자
탑로직
작성일
2023-08-10 10:40
조회
1103
[미디어파인=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더운 여름엔 더위를 싹 가지게 해줄 물놀이를 하기 딱 좋다. 해수욕장을 비롯해 전국의 야외수영장, 워터파크 등이 개장하면서 여름휴가를 이용해 연인, 가족, 친구들과 물놀이 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다.

요즘 같은 휴가시즌에는 자칫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여름철은 특히 신체 노출이 많아 전체 불법촬영 범죄의 약 30%가 집중되는 기간이라고 한다. 불법촬영 범죄자들은 특히 수영복으로 환복하기 위해 옷을 전체 탈의하는 탈의실을 범행 장소로 노린다.

이에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시 지역 경찰서는 유관단체와 협력해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 불법촬영을 철저히 단속하기도 한다. 해수욕장뿐만 아니다. 대학교 캠퍼스, 지하철 화장실, KTX 화장실 등 불법촬영 카메라가 자주 설치되는 시설도 한층 더 보안을 강화한다.

불법촬영 카메라만 단속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운영시설에 카메라 탐지 장비를 대여해 주기도 하고 빨간색 셀로판지를 이용해 몰카를 찾는 방법을 일반 시민들에게 교육한다. 시설 곳곳에 불법촬영 신고 절차 안내 포스터를 붙여놓고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도 한다.

불법촬영은 엄연한 성범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립 여부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여부이며 동의가 없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따라서 실제 불법촬영 범죄자라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하는 것이 좋다. 위치나 옷차림 등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뒀다가 설명하면 도움이 된다. 만약 신고하여 범행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영상을 삭제할 수 있고 그 범죄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포렌식해 여죄를 확인한다.

불법촬영본이 이미 유출됐다면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에서 불법촬영물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꼼꼼히 삭제를 한다고 하지만,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언제든 다시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는 디지털장의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디지털장의사는 피해자가 찍힌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촬영물이 재유포될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한 불법촬영본 삭제 경험 풍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트도 샅샅이 감시하여 삭제를 진행한다.

인터넷 공간에 한번 유포된 게시글은 어쩌면 히드라의 머리와도 같다. 제거하고 제거해도 끊임없이 다시 재생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로 인해 당사자는 늘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해결하는 방법은 꾸준한 감시와 철저한 삭제이다. 디지털장의사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총 동원하여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주)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
-디지털장의사 1급,2급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생산성본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유튜브: “디지털장의사 Q&A” 운영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정회원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