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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허위사실이 가미된 폭로글 … 확산 전에 불씨 없애야 [박용선 칼럼]

작성자
탑로직
작성일
2023-11-02 16:48
조회
884
[미디어파인=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개인미디어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끼가 있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인기를 모으고, 일반인 연애 리얼리티나 솔루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도 한다.

이들이 좋은 콘텐츠로 대중의 주목을 받아 화제에 오르내리게 되면 이들을 아는 사람들이 소위 이들과 관련된 ‘썰’을 푸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남기곤 한다. 대부분 재미있고 긍정적인 일화이지만 때론 이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비행을 폭로하는 글도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 종류는 학교폭력부터 사기, 데이트 폭력 등 다양하다.

폭로글이 화제가 되면 유명인들은 그때부터 사람들의 공개적인 비난에 시달리게 된다.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끝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여 이미지가 크게 실추돼 다시는 공식석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폭로글은 대부분이 사실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서술과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라 입증되지만 유명세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글도 일부 존재한다.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글과 남을 음해하기 위한 무고는 분명히 구분돼야 하지만 악의를 가진 이가 마음먹고 허위사실을 쓰면 진짜와 가짜를 분간하기 어렵다.

인터넷의 특성상 사실관계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사실을 호소한 사람에게 주로 먼저 동정의 화살이 꽂히고 그 글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수많은 비난을 받는다.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을 빠르게 정정하여 허위사실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루머가 퍼져 나가는 현상을 한 개인이 막기에는 무리가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그 수가 매우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이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설사 찾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커뮤니티 원칙상 남이 작성한 글을 임의대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한다면 피해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점점 증가하는 루머의 양과 확산 속도 앞에서 망연자실함을 느끼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디지털장의사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디지털장의사는 허위글 등을 비롯한 각종 문제적인 인터넷 게시물들을 대신 삭제해주는 전문가를 말한다. 그렇다고 어떤 글이든 다 삭제하지는 않는다.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이 되면 삭제를 진행한다.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루머의 시초가 된 게시글을 가장 먼저 삭제하고 파생글과 악성 댓글까지 파악하여 해당 사이트에 직접 요청해 정리한다. 확산 범위를 예측하여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해 삭제 후에도 루머가 유포될 가능성을 막는다.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다.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면 그만큼 책임져야 할 것들이 늘어나기에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그 왕관의 무게에는 신중한 언행 등이 포함될 뿐이지 본인의 실제 행적과 무관한 허위 사실로 인해 입는 피해까지 끌어들이지는 않는다. 디지털장의사는 이들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줄이는 데 동참하겠다.


(주)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
-디지털장의사 1급,2급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생산성본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유튜브: “디지털장의사 Q&A” 운영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정회원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