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화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디지털성범죄다.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퍼뜨리거나 유료사이트에 게재하여 수익을 얻는 등 성관련 피해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것이 공유가 가능한 SNS 시대에 한 번 유포된 동영상은 급속도로 퍼져나가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어 문제다.
인터넷은 특성상 한번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은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유포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동영상을 다운받은 사람에 의해 또다시 악의적으로 재확산되는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번 유출된 불법 동영상은 국내를 넘어 해외 사이트까지 유출될 위험이 높아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혼자 수많은 동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해외 사이트로 동영상이 유포된 경우 서버가 해외 국적이기에 국내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아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장의사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인터넷 기록이나 고인의 인터넷 기록을 정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탑로직 박용선 대표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수정이나 영구적인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일명 ‘잊혀질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한다고 하더라고 이미 유포된 동영상이 저절로 삭제되지 않음으로 별도로 삭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장의사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삭제 작업을 진행한다"라며 "디지털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차로 검색된 동영상에 대한 삭제를 진행하더라고 모니터링 기간을 정해 계속해서 재유포될 가능성을 확인하며 주시하고 있다. 업무상 모든 관리는 비밀 유지 및 보완 속에서 진행된다”라고 전했다.
출처 : 금융.산업의 중심 뉴스브라이트(http://www.newsbrite.net)